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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1. 17.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
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1. 17.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
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3. 11. 15.(수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
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11. 16.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3년 10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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